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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노린 ‘정보 도용사기’기승 주의보

2018-05-08 (화)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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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업소 정보훔쳐 IRS 환급액 빼돌리거나 개인정보로 신용카드 개설 ‘피해 급증’

들을 노린 정보 도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IRS는 지난 3일 자영업자들을 노려 직원들의 개인 정보 및 비즈니스 정보를 한번에 훔치려는 정보 도용 시도가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들은 업소 및 업주의 정보를 훔쳐낸 다음 IRS에 환급을 요청, 환급액을 가로채거나, 개인 정보로 크레딧 카드를 개설,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세 환급 폼인 1120, 1120S, 부동산과 트러스트 환급 폼(1041), 스케줄K-1 등을 이용한 사기범들의 허위 환급 신청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기범들은 훔친 EINs(고용주 식별 번호)를 사용해 가짜 W-2폼을 만들고, 업체 및 업소, 개인 세금 보고를 마치고 환급액을 가로채는 것은 물론, 훔친 EINs로 크레딧 카드 또는 라인오브 크레딧 등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들이 자신의 사업체 정보가 도용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피해 규모가 더 커질수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IRS가 이날 발표한 사업체 관련 정보 도용 징후는 ▶EINs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이 이미 제출, 환급 신청이 이루어졌다며 실제 업주의 세금 보고 연장 신청 또는 전자 보고가 거부되거나 ▶IRS의 추가 정보 요청 통보인 5263C 또는 6042C 레터가 업주에게 도착하는 경우 ▶업체, 업소 또는 업주의 실제 정보와 맞지 않는 정보가 담긴 세금 관련 영수증이나 통보를 IRS로부터 받는 경우, ▶주소 변경을 하지도 않았는데 주소 변경 신청이 이루어져, 일반적으로 받던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챘을 경우 등이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도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RS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수 있다.

IRS는 또한 이같은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소프트웨어 저장 정보를 더욱 다각화, 세분화시키고 있다며 업주들이 이에 대한 질문에 협조해야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RS는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세금 보고시 사인한 사람의 개인정보, ▶업체 또는 업소의 세금 보고 및 납부 기록 ▶모기업에 대한 정보 ▶공제 요청에 대한 추가 정보 등에 대한 질문에, 업주들이 꼭 응답할 것을 당부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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