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투표소서 ‘포토ID’제시 의무화 논란

2018-05-08 (화) 07:51:31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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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상원, 위장투표 등 관련사기 근절위해 추진

▶ 인권단체들 “소수계 유권들에 부담 투표율 저하” 반발

뉴욕주상원이 투표장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포토ID)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테렌스 머피 뉴욕주상원의원(공화)이 최근 상정한 이 법안은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 운전면허증과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 선거요원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 소속 3명의 의원이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뉴욕주 현행 규정은 투표소에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 대신 전기요금 고지서 등 본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시하면 된다.

머피 의원은 “이번 법안은 위장투표 등 투표 관련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인권 단체들은 이번 법안은 저소득층과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불균형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법안은 주상원 선거 소위원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주하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텍사스 등 공화당 성향 주에서 유사 법을 시행하거나 법원에서 위헌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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