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에서 직장인들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도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시소비자보호국은 7일 지난해 10월 시의회를 통과한 유급병가 확대 조례(Paid Sick and Safe Leave Law)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이 조례는 연간 80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정폭력과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피해 등을 당했을 경우 치료 또는 병간호 뿐 아니라 법정 출두나 경찰 조사, 변호사와의 상담 등을 위해 연간 최장 5일(40시간)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유급병가가 물리적 치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조례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복원도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셸터를 구하거나 자녀를 학교에 등록시키고 변호사 또는 사회 상담가를 만나거나 경찰 또는 검찰에 피해 상황을 신고하는 것도 유급병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시소비자보호국은 유급병가 조례가 시행된 2014년 이후 1,200여 건의 관련 신고를 접수해 처리했으며 2,3000명에 가까운 종업원들에게 730만 달러 가량을 받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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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