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제품 세금부과, 가격표·환불규정 부착 등
▶ 네일업소 성별 따른 가격차이도 적발
퀸즈 플러싱의 한 한인 그로서리 업소는 얼마 전 면세품목인 기저귀 제품에 세금을 포함시킨 가격표를 붙였다가 뉴욕주 소비자보호국 단속 요원에게 적발됐다. 업주 이모씨는 “단소요원이 지하실에 보관된 물품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더니 결국 기저귀 가격표에 세금이 포함된 게 발견돼 지적을 받았다”면서 “직원이 면세품목인 줄 알면서도 무심결에 실수를 한 것 같다. 주의만 받고 넘어가 그나마 다행 ”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최근들어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이 소비자보호법 위반 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한인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뉴욕시 일원 소매 점포들에 소비자보호국 단속요원들이 들이닥쳐 감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보호규정 위반 업소들을 적발해 티켓을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라졌다.
단속 요원들은 ▶비즈니스 라이선스 부착 ▶영수증 내 상호명 및 주소 표시 ▶환불 규정 부착 ▶모든 상품에 가격표 부착 여부 등 소비자 보호법에 명시된 규정을 일일이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가격표의 경우 면세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식품협회는 회원업소들에게 면세 제품 구분에 대한 홍보활동을 할 방침이다.
뉴욕주는 식품 이외에 샤워캡, 기저귀, 여성 위생용품 등 생활필수품을 면세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벨트는 면세품인 반면, 지갑은 비면세 제품, 비옷은 면세제품인 반면, 우산은 비면세 제품으로 분류되는 등 혼돈을 야기하는 품목들이 많아 업주들이 이를 세세히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협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소비자보호국은 이번 단속에서 성별에 따른 가격 차이 유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실제 맨하탄의 한 네일업주는 남성과 여성의 가격을 다르게 매겼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이 업주는 “서비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따로 받은 것”이라며 “일일이 설명을 하고 그제야 주의를 받는 선에서 끝이 났다”고 말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남녀 간 차이를 두는 것은 불법이다.
한편 소비자보호국에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250달러~500달러까지 건당 벌금이 부과된다.
<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