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NS에 “복권 당첨 10만달러 상금 수령하라” 뉴저지 복권국,사기 주의 당부

2018-05-04 (금) 08:02:37 김한준 기자
크게 작게

▶ 개인 메시지 등 보내 정보빼내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복권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뉴저지 복권국의 존 화이트 국장은 “최근 인터넷 소셜 미디어에서 ‘복권에 당첨되어 10만달러의 상금을 준다’는 미끼를 던진 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절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뉴저지 복권국의 공식 복권은 절대로 개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권 관계자가 소셜 미디어 채널, 이메일, 전화 또는 서신을 통해 플레이어에게 연락 할 수 있는 경우는 플레이어가 뉴저지 복권 추첨이나 프로모션에 참가했을 때다.

복권 당첨자에게도 소득이나 건강 상태, 주택 소유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복권과 관련해 어떤 연락을 받은 후 의심이 들면 복권국 사무소(609-599-6100)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뉴저지 복권국은 복권 사기 예방을 위해 ▲신용 카드 번호, 개인 정보, 금융 정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말기 ▲복권 당첨을 약속 하거나 당첨 복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자고 접근하면 즉시 뉴저지 복권 사무소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한준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