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달러 공금횡령 재판 내달 4일부터 열려
▶ 맨하탄 연방지법, 민씨측 재판일정 연기요청 기각
뉴욕한인회의 김민선 회장과 민승기 전 회장이 또 다시 법정에서 마주 선다.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금 50만 달러 반환 소송에 대한 재판이 내달 초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맨하탄 연방지법의 리차드 설리반 판사는 1일 민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6월4일로 예정된 첫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기각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뉴욕한인회가 민 전 회장이 재임당시 50만 달러에 달하는 공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장을 접수한 이후 9개월에 걸친 사전절차를 끝내고 정식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민 전 회장 변호인 측은 “민 전 회장이 오는 6월2일 버지니아에서 열리는 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 뒤 3일 저녁 늦게 돌아오기 때문에 재판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다”며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민 전 회장 측은 지난 해 12월과 올해 초에도 두 차례 소송에 대한 답변 기한과 서류 확인과정 절차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설리반 판사는 답변 기한은 연기를 승인했지만, 서류 확인과정 절차 연기 요청은 기각한 바 있다.
김 회장과 민 전 회장은 지난 2015년에도 뉴욕한인회장선거 당시 불거진 불법 선거 문제 등으로 1년간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다.
김 회장과 민 전회장은 이번 재판으로 2년3개월 만에 다시 한번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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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