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실버 전 뉴욕주하원의장 파기환송심 시작

2018-05-01 (화) 08:32:19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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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만달러 상당 뇌물받아” vs “정당한 공무행위”반박

4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셸던 실버(74·사진) 전 뉴욕주하원의원의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이 시작됐다.

연방 맨하탄지법은 30일 배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 전 의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실버 전 의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후원자와 기업가들로부터 4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버 전 의장의 변호인들은 ‘정당한 공무 직행 행위’였다며 팽팽히 맞섰다.

지난 2015년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실버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해 항소법원에서 1심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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