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018년 재산세 낸 경우 1만달러 한도 상관없이 혜택
▶ 지난주부터 시행 들어가
지난해 2018년도 재산세를 미리 낸 뉴저지 주택 소유주는 연방 개정세법에 따른 공제 한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공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받게 됐다.
2017년 7월1일까지 소급 적용하는 재산세 선납 허용 법안이 지난 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난해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방 개정 세법과 관련이 있다.
연방 개정세법은 주 및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등을 합해 지방세 공제한도를 최대 1만달러까지만 제한하고 있다.
뉴욕이나 뉴저지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 주민들은 재산세만 해도 1만달러를 훌쩍 넘어가기에 이 법은 뉴저지 주택 소유주들 가운데 지난해 2018년도 재산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공제액을 제한하는 연방 세법을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도록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머피 주지사와 민주당은 재산세 선납을 명확하게 승인하고 세금 공제 한도 제한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선납 허용법을 추진해왔다.
또한 이 법은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재산세 선납을 허용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주택 소유주들이 언제든지 재산세를 선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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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