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체국서도 은행업무 본다

2018-04-27 (금) 07:30:10 이지훈 기자
크게 작게

▶ 질리브랜드 의원, 법안 상정

우체국도 은행업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 연방상원의원은 25일 미전역 3만 6,000여개 우체국에서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과 대출 등 은행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체킹 어카운트와 세이빙 어카운트 등 예금계좌를 개설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저금리로 단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우체국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소액 단기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재무부의 단기 국채 연간 이자율인 1.65%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