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지원 중단해 로열티 안낸 것” …퇴거조치 중단 가처분 소송
한국의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인 카페베네 맨하탄 K타운 가맹점과 한국의 카페베네 본사가 로열티 지불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카페베네 맨하탄 K타운 가맹점은 지난 18일 뉴욕주 법원에 카페베네 한국 본사가 통보해온 퇴거 조치를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앞서 카페베네 본사가 맨하탄 K타운 가맹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당초 서브리스를 해주었던 32가 점포 공간에서 당장 나가 줄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타운 가맹주인 김모씨가 지난 18일 제출한 소장에서 “2014년 오픈한 이후 카페베네 본사에 로열티를 지불했지만, 2015년 말부터 본사의 지원은 일체 없었다.”며 “본사 측이 먼저 프렌차이즈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카페베네 본사는 2015년 가을부터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커피와 빵, 와플, 패스트리, 디저트 등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다가, 같은 해 말부터는 제품 공급을 아예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 제공, 또 광고 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김씨는 카페베네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제품 공급업체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 한국 본사가 지난 11일 변호사를 통해 점포 공간 서브리스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K타운 가맹점에게 퇴거해줄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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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