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1회용 비닐봉지 전면 사용금지

2018-04-24 (화) 07:24:2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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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주의회 상정…통과시 내년1월 시행

▶ 모든 소매점 해당…종이봉지는 제외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전역의 모든 상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플라스틱 백)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 법안을 이날 주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주 전역의 백화점, 수퍼마켓, 식료품점 등 모든 소매점에서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오던 1회용 비닐용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쓰레기 봉투와 음식점 투고 백, 정육.생선.과일.채소류를 싸는 비닐 포장지, 세탁소 의류 비닐 포장지, 친환경 비닐봉지 등은 제외됐다.

또 뉴욕시에서 사용 제한을 추진했던 1회용 종이봉지 역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은 아울러 재사용 봉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법안은 뉴욕주가 지난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려했던 뉴욕시의 1회용 비닐 및 종이봉지 유료화(장당 5센트 부과) 정책에 제동을 건 후 1년 2개월 만에 아예 ‘전면 사용금지’라는 더욱 강력해진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뉴욕주는 지난해 뉴욕시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 시행을 1년 연기시킨 후 바질 세고스 뉴욕주환경보전국장 등을 대표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그동안 비닐봉지 유료화 타당성 검토를 해왔다.

그 결과, 태스크포스는 ▶1회용 비닐봉지에만 요금 부과 ▶비닐 및 종이봉지 요금 부과 ▶ 종이봉지 요금부과 및 비닐봉지 사용 금지 ▶비닐봉지와 종이봉지 모두 사용하는 대신 별도의 환경비용기금 부과 등의 방안을 제안했고, 쿠오모 주지사가 이중 비닐봉지 전면 사용금지를 택하고 법제화에 나선 것이다.

이번 비닐용지 전면 사용금지 조치가 실현되면 뉴욕시에서만 연 1,250만 달러의 처리 비용을 점가할 수 있을 것으로 뉴욕주는 전망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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