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가석방자도 투표할 수 있다
2018-04-20 (금) 07:34:57
서승재 기자
앞으로 뉴욕주에서 중범죄 가석방자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8일 중범죄를 저지른 후 복역 중에 가석방되더라도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기존 규정을 바꿔 투표권을 부여토록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약 3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가석방자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처럼 커뮤니티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투표를 통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가석방자 대상 투표권 제한은 불공평하게도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집중되고 있다”며 “가석방자의 71%는 유색 인종”이라고 지적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아울러 투표권을 가진 가석방자들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로 범죄를 저질러 재수감될 확률이 적다는 최근 통계를 이번 행정명령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현재 뉴욕주 외에도 13개주와 워싱턴DC 등이 가석방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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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