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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생체정보 수집도 논란…집단소송 직면

2018-04-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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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들 “얼굴 인식 기술로 프라이버시 침해”고소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엔 이용자의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받게 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은 16일 이용자 모르게 얼굴 사진 등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페이스북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2015년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는 페이스북이 2011년 6월 사진 공유 기능인 '태그 서제스천스'(Tag Suggestions)를 출시한 이후 얼굴 인식 기술에 노출됐던 이용자들이 피고가 된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이 법원의 승인을 얻으면 피고가 합의를 끌어내거나 다음 재판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이러한 소송이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우리를 변호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집단소송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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