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고용주 급여세’ 신설
2018-04-19 (목) 07:34:58
조진우 기자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7일 고용주가 종업원의 소득세를 급여세로 전환해 납부할 수 있는 ‘고용주 급여세’(ECCT) 신설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에 서명했다.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 1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본보 1월17일자 A1면>은 지난 달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 1인당 급여가 연간 4만 달러를 넘을 경우 향후 3년간 소득세 5%를 ECET 시스템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ECET 시스템은 2019년 1년1월1일부터 시작해 첫해는 1.5%, 2년째는 3%, 3년째는 5%의 뉴욕주 개인소득세가 적용된다.
또 납세자들은 뉴욕주가 신설하는 보건 및 교육 펀드에 지불한 기부금의 85%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로컬 정부가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한 공제한도를 1만 달러로 제한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1만 달러 초과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증세부담으로부터 뉴욕주 중산층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법개정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뉴욕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체가 모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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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