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샤핑에 판매세 징수 움직임
2018-04-17 (화)
서승재 기자
연방 대법원이 이번주 주정부가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샤핑업체에 대해서도 주 판매세 징수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온라인 업체에 대한 주 판매세 징수를 불허난 25년 전 대법원 판례가 뒤집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대법원은 17일 사우스다코타주정부와 보스턴에 근거를 둔 온라인거래 업체인 '웨이페어'(Wayfair)간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판결은 오는 6월말 내려진다.
이번 심리는 지난 2016년 웨이페어와 오버스톡닷컴, 뉴에그 등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온라인 판매세 징수를 결정한 사우스다코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주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 업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노스다코다주가 온라인샤핑 업체 '퀼'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판매세 징수를 불허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사우스다코타주와 웨이페어 간 소송을 맡은 항소법원은 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웨이페어 손을 들어줬는데 사우스다코다주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신문은 세금과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난 25년간 온라인샤핑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을 감안하면 92년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는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샤핑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샤핑 규모를 봤을 때 판매세는 39억~6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뉴욕을 비롯한 35개주가 온라인샤핑 판매세 징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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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