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모든 직장 유급병가 의무화

2018-04-14 (토) 05:54:20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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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30시간 당 1시간씩 제공

뉴저지주에서도 모든 직장에서 유급병가가 의무화된다.

뉴저지주상원은 12일 모든 업체가 종업원에게 근무 30시간 당 유급병가 1시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앞서 주하원에서도 통과된 상태로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절차만 남겨 놓게 됐다.


종업원들은 유급병가시 본인 또는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이용할 수 있고, 학교 컨퍼런스나 모임, 또는 가정 폭력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종업원의 연간 최대 유급병가 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번 법안으로 120만 명의 노동자가 유급병가를 쓸 수 있게 됐다,

한편 뉴욕시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유급병가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1년 기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기업은 연간 5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하고, 직원 5명 미만인 업체는 무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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