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재산세 일부 기부금 공제 가능

2018-04-14 (토) 05:53:08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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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까지… 국세청 승인 거쳐야

뉴저지주상원과 하원은 12일 각 타운정부의 재산세 일부를 기부금 공제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잇따라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세제개혁안이 지방세 등에 대한 공제 한도를 통틀어 최고 1만달러까지로 제한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높아진데 따른 해결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뉴저지주의 각 타운정부는 교육세를 포함해 주민들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90%까지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소득보고시 재산세를 기부금으로 분류해 1만달러라는 제한없이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필 머피 주지사 서명 뿐 아니라 연방국세청(IRS)의 승인을 거쳐야만 입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번 법안은 말도 안된다”며 비판한 바 있어 입법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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