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하원, 오바마케어 가입의무 폐지 무력화 법안 통과
▶ 주지사 서명만 남아…미 전국 최초 복원 조치
뉴저지 주민들은 앞으로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제화한 세제개편에 포함된 오바마케어 가입의무 조항 폐지<본보 2017년 12월23일자 A1면>를 무효화시키는 법안이 뉴저지주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뉴저지주 상원과 하원은 12일 오바마케어 가입의무 조항 폐지 무효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잇따라 가결시켰다. 이로써 이번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머피 주지사도 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법안 서명은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가구 소득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자 347달러50센트) 가운데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연방 차원에서 오바마케어가입 의무 조항이 폐지된 이후 주정부 차원에서 이를 다시 복원 조치시킨 것은 뉴저지주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단행한 세제개편에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인 건강보험가입 의무화를 폐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고 2019년부터 건보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벌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젊은 층과 건강한 주민들의 건보 가입이탈이 속출해 결국 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뉴저지 럿거스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의 40% 가량은 뉴저지주정부가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유지에 찬성하고 있다,
매릴랜드와 캘리포니아에서도 주차원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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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