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 뉴저지주지사, 불량교사 퇴출법안 서명
▶ 범죄 저지르고 타학교 옮겨 버젓이 근무 적발따라
성추행이나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앞으로 뉴저지에서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11일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불량교사를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내용의 법안(S-414/A-3381)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조셉 페나치오, 앤소니 부코 등 2명의 주상원의원과 제이 웨버 주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 지난 2월 주의회 상하 양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은 뉴저지에서 여러 명의 교사들이 성추행이나 아동학대 등을 저지른 후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례가 적발됐고 그중 한명은 3개 학군에서 6명의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까지 받아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계기됐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성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학부모는 내 아이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 안전을 강조했다.
이 법은 공립학교나 차터스쿨, 혹은 계약된 교육 서비스업체가 학생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직책의 지원자에 대해 고용 기록과 관련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학군은 교사 채용시 지원자와 지원자의 이전 고용주에게 성추행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하고 학군들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교사의 성추행과 아동학대 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