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울중앙지법 2차공판, 70만원 벌금형 경감

2018-04-12 (목) 07:52:1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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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비판광고’ 로 공직선거법위반 기소 장호준 목사

20대 총선을 앞두고 뉴욕 한인사회에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본보 2016년 3월22일자 A3면>에게 벌금 7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조의연)에서 1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장 목사에게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장 목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입국해 재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최종 선고일은 4월19일이다.


장 목사의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장 목사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최대 2년 형에 구형할 수 있었지만 벌금형으로 경감한 것이다.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장 목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뉴욕 등 해외 한인신문과 인터넷 등에 특정 정당과 정부를 심판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10차례 게재하고, 2016년 4월 보스턴에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여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앞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3월 장 목사를 불법 신문광고 게재 관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여권반납 조치를 내렸다. 이는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여권 반납을 결정한 첫 사례였다. 장 목사는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보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소환없이 불구속기소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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