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인이상 업체 ‘성범죄 예방교육’의무화
2018-04-12 (목) 07:43:41
조진우 기자
앞으로 뉴욕시에서 15인 이상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업체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뉴욕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예방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1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체는 연 1회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시정부 기관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뉴욕시행정서비스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직장 내 만연한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독려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추진했다”며 “더 이상 성범죄가 음지에 묻히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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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