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으니…” “세금환급 많이 받게 해주겠다”
▶ 사기유형 갈수록 다양…개인정보 노출 안되도록 각별유의
의심스러운 메일·전화 받을 경우 IRS에 즉시 신고해야
#지난달 세금보고를 마친 한인 김모씨는 얼마 전부터 연방 국세청(IRS)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에 시달리고 있다. 응답이 없을 경우 체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해대고 있어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다. 김씨는 “세금보고를 마치고 환급까지 받았는데 지역번호(718)로 시작하는 전화가 끈질기게 걸려온다”며 “세금보고에 문제가 있으니 24시간 이내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체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도 수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도 처음에는 사기라고 생각해 무시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IRS에 문의전화를 하고 난 이후에야 마음을 놓게 됐다. 김씨는 “IRS에 전화했더니 ‘피싱’ 번호라고 확인해줘 안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17일로 다가온 가운데 마감시한에 임박해 세금 환급금을 노린 피싱 이메일이나 텍스트, 전화 등 관련 택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택스 사기에는 한인 납세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IRS와 뉴욕 검찰 등은 세금보고 마감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택스사기 의심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사기범들이 가장 바쁜 시즌인 세금보고가 임박한 시점을 노리고 각종 유형의 사기를 저지르고 있어 세금환급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가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IRS는 의심스러운 메일이나 전화를 받을 경우 반드시 경찰이나 IRS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범죄자들이 세금보고 기간 동안 IRS나 콜렉션 에이전시를 사칭해 무작위로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를 발송한 뒤 납세자의 은행계좌나 개인정보를 빼돌려 환급액을 갈취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금전문가들은 IRS나 콜렉션 에이전시를 가장한 전화나 텍스트, 보이스메일, 이메일 등은 모두 피싱 사기로,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두 무시해야한다고 권고했다. IRS는 세금보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우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우선적으로 통지한다며 납세자와 개인적으로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대표적 세금환급금 사기 유형은 ▲합법적인 웹사이트를 가장한 위조 웹사이트나 원치 않는 이메일을 통해 이뤄지는 피싱(Phising) ▲한 납세자 이름으로 두 건 이상의 세금보고가 접수되는 신분도용 사기 ▲공무원 사칭 전화사기 ▲저소득층이나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 그리고 연장자들을 타깃으로 한 사기 ▲밀린 세금 독촉 사칭 사기 전화 등이다. 온라인을 해킹, 소셜번호와 기타 개인정보로 세금 환급금을 가로채는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기꾼들이 전문가를 가장해 고객의 환급액을 가로채거나, 보고서 작성 수수료를 부풀리거나, 환급액 보장 또는 더 많은 금액을 환급 받도록 해주겠다며 허위 보고를 해 납세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세금 보고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세금 보고서 사본을 주지 않고 일반적인 세금 환급액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작성대행 수수료를 환급액의 일정 비율로 부관한다면 의심해야 한다.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나 이메일, 텍스트를 받는 경우, 이메일(phishing@irs.gov)이나 핫라인(800-366-4484)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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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