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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세탁업소 노동법 위반소송 잇달아

2018-04-06 (금)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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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서 최근 일주일새 최소 3곳¨최저임금·오버타임 미지급 등 이유

한인이 운영하는 세탁업소들을 상대로 한 노동법 위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5일 본보 확인 결과 최근 1주일 사이 최소 3곳의 세탁소가 연방정부와 뉴욕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등의 이유로 종업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소피아 허낸데즈 주아레즈는 지난달 30일 ‘맨하탄 런드리센터’를 운영하는 김모씨와 윤모씨 등 한인 4명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1년 11월28일부터 지난 달 3월22일까지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주아레즈는 소장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오버타임이 없는 기본 주급만 받았고 근무시간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용커스에서 ‘런드리 랜드 오브 용커스 코퍼레이션’을 운영하는 한인 최모씨도 종업원 유클리드 캄포스로부터 노동법 위반 소송을 당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당 업소에서 근무한 캄포스는 “주당 50~70시간을 근무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오버타임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롱아일랜드 그레잇넥에서 ‘그레잇넥 클리너&핸드 런드리’를 운영하는 조모씨 역시 지난 2월 타인종 종업원으로부터 비슷한 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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