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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좌 실소유주 공개 의무화 규정 강화

2018-04-04 (수) 최희은·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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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1일부터 새 ‘현금·외국거래 신고법’시행

▶ 지분 25%·주요 경영진 신상정보 제출해야

법인 계좌 실소유주 공개 의무화 규정 강화

연방 정부의 강화된 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금융계좌를 신규 개설할 경우 주요 경영진의 인적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인은행들도 규정 도입을 앞두고 직원 교육에 한창이다.

돈세탁 방지 미국판 금융 실명제

내달부터 법인 사업체들의 은행 계좌 개설시 실소유주 신상 정보 공개 의무화 등 규정이 대폭 강화돼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업들의 은행 계좌 개설과 유지에 대한 은행의 ‘현금·외국거래 신고법’(BSA) 규정이 대폭 강화되는 것. 법인 사업체의 실소유주(Beneficial owner)와 경영자 모두를 금융당국에 공개해야 하는 미국판 금융고객 실명제가 내달 11일 시행에 들어간다.


연방 재무부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5월 11일부터 은행과 크레딧유니온, 증권사, 뮤추얼펀드 등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기업(corporation)과 유한책임회사(LLC),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등 법적주체(legal entity)에 기반을 둔 법인 사업체들은 계좌를 개설할 때 25% 이상 지분 소유주와 주요 경영진의 신상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 대출 고객 뿐 아니라 기존 고객이라도 재융자를 하거나 기존 계좌를 둔 은행에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이들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단 1인 소유 개인 기업과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공개 기업 등은 이번 새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새 규정에 따라 금융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업등록 서류(article of incorporation) 외에도 25% 이상 지분 소유주 및 경영에 관여하는 주요 경영진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증, 소셜 번호, 외국 국적자의 경우 여권번호 등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은 필요에 따라 세금보고서 등 증빙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다. 25% 이상 지분 소유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그 법인의 실소유주도 공개해야 한다.

노아 은행의 한 관계자는 “비지니스의 실소유주와 계좌를 개설하고 펀드를 운영하는 컨트롤 퍼슨(Control Person) 또는 매니징 멤버(Managing Member)가 동일인일 수도 있고 각기 다른 사람일수도 있다. 이전에는 컨트롤 퍼슨 또는 매니징 멤버의 정보만 은행에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25% 이상 지분을 가진 소유주의 정보가 함께 제공돼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며 “혼자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이미 정보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새 규정 시행으로 바뀌는 것은 없지만, 2인 이상이 동업, LLC나 파트너십을 설립하고 식당을 개점, 각자 25%이상의 지분을 소유한다면 계좌 개설시 이들 모두의 신상 정보를 은행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지속하는 한 대출, 재융자, 체킹 계좌 개설 등 신규 계좌 개설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한인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이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새 규정의 시행과 주요 내용은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지난 2016년 5월11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개했으며, 60일 후인 7월 10일 발효됐다. 2년의 의견수렴 과정과 시범시행 등 유예 기간 후 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FinCEN의 이번 조치는 돈세탁 방지를 위해 연방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규정의 일환으로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BSA 준수와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최희은·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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