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근로자 OSHA 교육 10시간 이수 →40시간 확대
▶ 뉴욕한인냉동공조협회 이어 건설협회도 이달말 교육
뉴욕한인냉동공조협회가 지난 17일 KCS 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냉동공조협회>
뉴욕시가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을 강화,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2018 안전교육 규정(2018 Safety Training Requirements)’에 따르면, 뉴욕시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직원들은 연방직업안전보건국(OSHA)과 뉴욕시 빌딩국의 안전 교육 과정을 최소 40시간 이수해야 한다. 기존 규정은 10시간의 OSHA 교육 이수를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앞으로 추가 30시간의 교육을 완료, 최소 40시간의 교육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 이달 1일까지 최소 10시간의 안전 교육을 이수했어야 하며, 올해 12월1일까지 최소 총 30시간, 내년 5월1일까지 총 40시간의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0시간의 안전 교육을 이수했더라도 만료 기간이 교육 이수 후 6개월로 짧아졌기 때문에, 카드 발급 후 6개월 안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총 30시간 이수 후에는 ‘제한적 안전 카드(Limited Site Safety Training Card, Limited SST)’, 40시간을 모두 이수하면 ‘안전 교육 카드(Full SST)’를 발급받게 된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될 경우 건물주나 퍼밋 소지자는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직원이 교육이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적발되면 직원 1인당 1만5,000달러, 건물주와 퍼밋 소지자는 각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교육 이수 여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퍼밋 소지자는 감독 소홀을 이유로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뉴욕시는 이번 규정의 시행과 함께 14명의 태스크 포스(TF)를 새롭게 구성, 출범시켜 업계가 단속 열풍에 휩싸이는 것은 아닌지 업계의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새 규정 실시에 맞춰 뉴욕한인냉동공조협회와 뉴욕한인건설협회는 각 30시간짜리 안전 교육 과정 제공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뉴욕한인냉동공조협회는 지난 17일 KCS 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OSHA 안전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실시, 총 97명이 이수했다. 이득배 회장은 “직원 한명당 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직원이 이를 내지 못할 경우,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업자나 건물주가 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며 “규정이 바뀌면서 단속이 곧 실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감일인 3월1일까지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서둘러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회원들의 추가 요청이 오는 대로 2차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뉴욕한인건설협회는 오는 23일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진 회장은 “과거 OSHA 교육 단속은 주로 맨하탄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한인들이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은 거의 없다”며 “규정이 바뀌고 회원들의 문의가 많아,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교육과정을 서둘러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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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