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명성교회 부자세습 전 임원선거는 무효” 판결

2018-03-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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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 청빙 무효소송은 결론 못내

“명성교회 부자세습 전 임원선거는 무효” 판결

명성교회 담임목사 부자세습과 관련된 노회장 선거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왼쪽)와 김하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에 앞서 실시한 임원 선거가 무효라는 교회 재판국의 판결이 13일 나왔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해 10월 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열린 임원 선거가 무효라며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동남노회는 지난해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을 결의했던 정기노회에서 청빙 결의에 앞서 목회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을 통해 김 목사를 불신임하고 선거를 통해 새 부노회장을 뽑아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 직을 자동 승계한다는 노회 규칙을 위배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김 목사는 선고 무효 소송과 함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 결의 무효 소송도 제기했지만 재판국은 이날 이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이날 무효 판결이 나오자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신학생들의 모임은 즉각 성명을 내고 “총회 재판국은 세습안 통과를 위해 불의한 방법으로 노회 임원이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불의한 절차로 발생한 것”이라며 “김하나 목사 청빙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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