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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코, ‘학력 ·직업’ 보험료 산정기준서 제외

2018-03-14 (수)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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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당국과 합의… 뉴저지 등 타주는 해당 안돼

자동차 보험사 가이코(Geico)가 앞으로 운전자의 교육수준과 직업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기로 뉴욕주당국과 합의했다.

13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가이코는 최근 재정서비스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사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교육수준과 직업을 제외키로 했다. 가이코는 주당국의 규정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인 올스테이트와 리버티뮤추얼 인슈어런스도 지난해 주당국과 유사한 내용을 합의했다. 가이코와 올스테이트, 리버티뮤추얼 인슈어런스는 합쳐서 뉴욕주 자동차 보험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과 직업 그리고 크레딧 히스토리를 보험료 산정 기준 중 하나로 활용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각 보험사들은 이 세가지 요소외에도 나이와 성별, 운전 기록, 자동차 유형, 운전 빈도수와 마일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마리아 불로 뉴욕주 재정서비스국장은 “운전자의 교육수준과 직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경우 대학 학위가 없거나 저임금 육체노동자에게 불공정하게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또 고소득 직업일수록 운전을 더 잘한다는 증거도 없는데 이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규정 변경은 뉴욕주에만 해당되는 것이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를 시작으로 다른 주에서도 규정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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