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주 온라인샤핑몰에도 뉴욕주, 판매세 부과 추진

2018-03-10 (토) 06:09:01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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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뉴욕 주민들이 타주 업체의 온라인 샤핑몰에서 구매하는 물건에도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뉴욕주법은 주내 판매처의 온라인 거래 품목에 한해서만 뉴욕주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뉴욕주 소재 소매상들은 아마존이나 이베이와 같은 타주의 거대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과 불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주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쿠오모 주지사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이 통과시 뉴욕주와 카운티들이 판매세로 매년 각각 1억5,900만달러씩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로라 쿠란 낫소카운티장과 스티브 벨론 서폭카운티장은 8일 뉴욕주의회를 방문해 법안 통과를 위한 운동을 펼치며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쿠란 낫소카운티장은 이 법안이 뉴욕주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몫의 분배와 이들 상권을 지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 하원은 다수당이 쿠오모 주지사와 같은 민주당이라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주상원에서는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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