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파캐슬,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 적발

2018-02-22 (목) 07:47:27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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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대표적인 한인 대형사우나인 ‘스파캐슬’이 당국에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지역신문인 퀸즈닷컴에 따르면 칼리지포인트에 있는 스파캐슬은 지난해 11월 16~17세 미성년자 종업원들을 평일에 밤늦게까지 일을 시킨 것이 적발돼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로버타 레어돈 뉴욕주 노동국장이 최근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실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노동국 노동자보호부서와 뉴욕주지사실 산하 합동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간 수차례 해당 업소 방문은 물론 임금 및 노동 기록을 샅샅이 조사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자세한 위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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