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면허 운전자 처벌강화 추진

2018-02-21 (수) 07:31:13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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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상원의원, 중범죄로 처벌 법안 상정

정지되거나 취소된 면허증을 이용한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서 재추진된다.

마이클 지아나리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최근 무면허 운전자 때문에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현 규정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며 처벌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13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무면허나 면허 정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징역 4년형에 처할 수 있는 2급 차량 폭행죄(vehicular assault)에 해당하는 중범죄 E 단계로 높이고 사망자를 낼 경우 1급 차량 폭행죄에 해당하는 중범죄 D 단계로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무면허로 사고를 내더라도 벌금형에만 처하고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지난 2013년에도 발의됐으나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현재 뉴욕주 상원 산하 조항위원회에서 가결된 상태로 본 회의를 통과해 하원과 주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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