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맨하탄 첼시 테러범 종신형 선고

2018-02-14 (수) 07:58:26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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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두 번 종신형에 30년형 추가

맨하탄 첼시 테러범 종신형 선고
지난 2016년 맨하탄 첼시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켜 30여 명의 부상자를 낸 테러범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리처드 버만 판사는 13일 폭탄테러 용의자 아마드 칸 라히미(30?사진)에게 두 번의 종신형과 함께 30년 추가형을 내렸다.

버만 판사는 “종신형을 내리는 이유는 당신이 똑같은 짓을 두 번 다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라히미는 지난해 10월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 대배심으로부터 대량살상무기 사용과 공공장소 폭발, 폭발물 등 총 8개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016년 9월17일 첼시 지역 두 곳에 압력밥솥 방식의 사제폭탄을 설치해 이 중 하나가 폭발하면서 30명의 부상자를 냈다. 그는 첼시외에도 뉴저지 시사이드파크 등 10여 곳에 폭발물을 제조 설치했다.

데일리뉴스는 “라히미는 이날 75분간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단 한 차례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그는 오히려 무슬림 적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 정책을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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