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소상인 점포 임대계약시 무료 한국어 법률서비스 받는다
2018-02-08 (목) 08:11:14
김소영 기자
뉴욕시내 소상인들은 앞으로 점포 임대계약을 할 때 뉴욕시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한인 소상인들은 필요할 경우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뉴욕시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은 뉴욕시내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점포 임대 지원 프로그램’(Commercial Lease Assistance Program)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연소득이 낮은 소상인들로 이민자, 여성, 퇴역군인, 빈곤 지역 위치 등의 조건이 추가로 고려된다.
2년간 240만 달러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법률 서비스는 자원봉사자들 및 법률 관련 비영리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되며 서비스는 1인당 연 40시간까지로 제한된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건물주와의 임대 계약 협상은 물론 법률 문서 작성, 임대 연장, 퇴거 요청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송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된다.또한 한국어를 포함한 10개 외국어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nyc.gov/commlease)나 뉴욕시 민원전화(3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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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