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연수 차량 학원정보 의무표시
2018-02-07 (수) 08:20:20
이지훈 기자
▶ 아벨라 상원의원 법안 재발의, DMV가 연수 위치정보 요구 가능
뉴욕주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연수 차량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재추진된다.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이 올해 재발의한 이 법안은 플러싱, 더글라스톤, 와잇스톤 등 퀸즈 한인 밀집지역에서 운전학원 연수차량들의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운전연수차량에 운전학원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해당 차량이 연수 도중 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 차량 차주가 사고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하고 ▶뉴욕주차량국(DMV)의 허가를 받은 운전학원들에 대해 DMV가 로컬 도로, 고속도로, 주차장 등지에서 행해지는 운전 연수 장소에 대한 위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또 DMV 국장은 주거지역내 운전학원 차량들의 포화상태를 막기 위한 적절한 규율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현행 규정에는 운전학원들이 연수를 실시하는 장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돼 차량 통행이 적은 특정 지역에 운전학원 차량들이 몰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런 지역들은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들의 횡단보도 통행도 많아 경험이 부족한 운전 연수자들의 부주의 사고 위험이 높아 공공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지만 다시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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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