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료비 폭탄 방지법안 추진

2018-02-07 (수) 08:19:23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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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하원 법안 발의,환자들에 정확한 의료비 알려줘야

뉴저지주의회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크레이그 쿠글린 뉴저지주 하원의장이 최근 발의한 이 법안은 환자들이 응급실 방문이나 검진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이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 미리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쿠글린 주하원 의장은 “의료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용병원에서 해당 보험을 받지 않는 일명 '아웃 오브 네트웍'(Out Of Network)일 경우 환자들은 수천에서 수만달러의 의료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환자들은 의료비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게리 쉐어 주 하원의원은 "의료비용은 소비자들이 정확히 지불해야 할 액수를 알지 못하는 유일한 비용"이라며 "이미 의료비용 청구에 대한 문제점이 만연한 상황에서 보험사와 병원, 의료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이미 8년 전에도 발의 됐으나 번번히 보험사와 의료기관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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