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다수 거주 플러싱 렌트규제 아파트 30년간 속인채 임대료 과다 청구
2018-02-07 (수) 07:33:36
조진우 기자
한인 세입자들도 다수 거주하는 퀸즈 플러싱의 한 임대 아파트가 30년 간 세입자들에게 렌트규제 아파트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료를 과다 청구하거나 정부 세제혜택을 받는 수법으로 1억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비영리단체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가 6일 연방법원 맨하탄지법에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유니온 스트릿 선상에 위치한 트라팔가 아파트(43-52 union st)를 운영하는 캘레드 매지니먼트사는 1984년부터 아파트가 렌트 안정법에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세입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료를 매달 수백 달러씩 더 받아왔다.
실제 트라팔가 아파트에서 렌트 안정법 규제를 받는 가구는 전체 113가구 중 14가구에 불과한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 기록에 따르면 트라팔가 아파트가 당국에 신고한 렌트규제 아파트 세입자수는 113가구 전체로 그동안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누려오고 있다.
이 아파트 2베드룸에 거주하고 있는 스텔라 퀴나토아(73)씨는 “이 아파트에서만 28년을 거주했지만 렌트안정법 아파트인지 모르고 살아왔다”면서 “매니지먼트는 매년 100달러 가량 부당하게 렌트를 인상하고 있다. 2014년 1,700달러에서 2016년 1,850달러로 렌트가 오른바 있다”고 말했다.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퀴나토아씨가 그동안 부당하게 추가로 납부한 임대료만 총 4만8,000달러에 달한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