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별조장 기업 뉴욕주 수주계약 금지

2018-02-05 (월) 07:30:4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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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행정명령 발동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4일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기업의 수주계약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인권국은 오는 5월1일까지 상세 규정을 제정한 뒤 모든 주정부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 정체성과 트렌스젠더 여부, 출신 국가, 인종 등을 근거로 개인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갖고 있는 기업과는 수주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며 “6월1일 이후 모든 주정부 부서는 수주계약을 맺을 때 이러한 내용의 차별 금지 협약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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