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투표연령 18→17세 이상으로

2018-02-03 (토) 06: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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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우편투표 확대 등 추진 통과시 6월 예비선거부터

뉴저지주의회가 투표권 행사 연령을 17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뉴저지주상원 정부위원회는 1일 투표권 행사 연령을 17세 이상으로 낮추고 우편 투표를 확대하는 선거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상정했다.

이 법안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오늘 6월 예비선거부터 17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의 입법화가 완료되면 뉴저지주에서 2.만3,000여명의 17세 이상 유권자들이 이번 예비 선거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주상원은 이날 지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우편투표를 확대하는 법안도 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선거일 7일 전까지 매번 우편투표 신청을 해야 하는 선거규정을 현재 등록된 유권자면 누구나 자동으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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