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차티켓 체납시 100달러 벌금추가

2018-02-03 (토) 06: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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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법사위 통과 3년간 250달러 벌금규정 없애

뉴저지주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 주차 위반 과태료 체납시 3년간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규정을 없애고 100달러의 추가 벌금만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결시키고 본회의에 넘겼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주반위반 티켓을 받고 1차, 2차 납부일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매년 250달러씩 3년간 추가벌금이 부과되는 등 모두 1,000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라즈 무케르지 주하원의원은 “차량앞 유리창에 꽂아 놓은 주차위반 티켓이 바람이 날아가거나 없어졌을 경우 자신이 티켓을 받은 지도 몰라 운전자들이 제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존 벌금에 20배가 넘는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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