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물 안전문제로 세입자 퇴거시 임시 체류비용 건물주가 부담해야

2018-02-03 (토) 06:11:5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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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시의원 조례안 발의

앞으로 주거용 빌딩 안전문제로 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건물주가 숙박비 전액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가렛 친 뉴욕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주들은 렌트의 10%를 매칭해 에스크로에 넣어 5년 간 보관해야하며, 만약 건물 안전문제 등으로 건물을 비워야할 경우에는 세입자들의 체류비용을 에스크로 계좌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 달 18일 맨하탄의 차이나타운의 한 아파트가 안전문제로 빌딩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으면서 중국계 세입자 29가구가 모두 브루클린의 한 호텔로 거처를 옮기는 일이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세입자들이 2주 가까이 뉴욕시주택보존개발국이 제공한 호텔에 머물고 있지만 기존의 주거지와 멀고 시설도 열약해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친 의원은 “세입자들은 주거용 빌딩의 안전상태를 믿고 합당한 렌트를 건물주에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건물주의 관리소홀로 계속 살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건물주의 책임이며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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