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레오니아타운 통행금지 실시로 소송당해

2018-02-02 (금) 08: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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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 운전자“팰팍 등 주변 교통체증 유발”소송 제기

뉴저지 레오니아타운이 출·퇴근 혼잡 시간대 일부 구간도로의 비거주자 통행을 지난 22일부터 전면 금지<본보 1월20일자 A3면>한 가운데 타 지역 운전자로부터 첫 소송을 당했다.

에지워터에 거주하는 변호사 잭클린 로사는 지난달 30일 “레오니아 타운의 비거주자 통행금지로 인해 평소보다 목적지까지 20여분이 더 소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타운에도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레오니아 타운이 60여개 도로 구간에서 오전 6시~10시, 오후 4시~9시 주 7일 동안 비거주자에 대한 통행금지를 실시하면서 우회 차량들이 잉글우드와 팰리세이즈팍 등 인근타운으로 몰려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

레오니아 타운은 이번 주말까지 비거주자에 대한 일부 도로 통행금지 규정 홍보기간을 갖고 위반 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는 상태다. '5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비거주자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 진입해 적발될 경우 2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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