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알려준다
2018-02-02 (금) 07:37:46
조진우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가 안내된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편의, 행정?민원 효율성 등 5개 분야의 민원제도 개선 과제를 산정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현재 중국이나 그리스, 멕시코 등을 여행하려면 반드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이를 모른 채 출국하려다가 잔여 유효기간이 부족해 공항에서 항공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앞으로는 여권 소지자가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기로 했다.
외국인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도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지를 바꾸면 지방출입국 사무소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를 한 뒤 다시 경찰서에 찾아가 주소를 바꿔야 했다. 앞으로는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된다.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