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통역제공 의무화
2018-01-31 (수) 07:43:02
서승재 기자
▶ 뉴욕시 조례안 상정 타언어 사용도 10%넘을경우
뉴욕시가 주최하는 모든 공청회와 프리젠테이션 등에 이민자들을 위해 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마가렛 친 시의원 등이 최근 상정한 법안은 우선 각 지역의 주요 사용 언어를 파악한 뒤 행사가 열리는 지역에서 영어를 제외한 소수계 언어 사용도가 10%가 넘을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소수계 언어 사용도가 35%가 넘는 지역의 경우 통역 외에도 그 지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로 된 핸드아웃 등 적절한 보조재도 제공해야 한다.
뉴욕시의 경우 현재도 간헐적으로 행사 성격과 지역에 따라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정해진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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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