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반주택 재산세 조정신청 3월15일까지

2018-01-30 (화) 07:44:55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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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상용건물·아파트는 3월1일

▶ 노인 재산세감면신청도 3월15일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뉴욕시 재산세를 낮추고 싶다면 내달 말까지 조정 신청을 마쳐야 한다.

뉴욕시는 매년 1월15일자로 상용 및 일반주택의 감정가를 새롭게 책정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그해 재산세를 적용시킨다.

뉴욕시의 모든 상용 건물 및 아파트 재산세에 대한 조정 신청은 3월 1일까지, 4세대 미만 일반 주택은 3월15일까지 뉴욕시 세무국(Tax Commissioner)에 접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 65세가 되는 시니어들에게 주어지는 재산세 감면혜택(SCHE) 신청도 3월15일까지 마쳐야 한다. SCHE는 지난해부터 2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의 부동산 조정신청 역시 상용건물과 일반주택 모두 3월1일까지 할 수 있다. 낫소카운티는 인근 주택의 실제 매매가를 이용해 평가액이 감정가보다 낮다는 점을 증명하면 재산세 조정이 복잡하지 않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상당수 주택주들이 재산세 조정으로 실제로 절세를 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특히 롱아일랜드의 주택 소유주의 절반 이상이 이 제도를 이용해 재산세를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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