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표준공제 두 배 인상, 뉴욕주는 종전 한도액 유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세제 개편으로 인해 뉴욕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뉴욕주민들의 개인 소득세가 대폭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바뀐 세제규정은 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모기지 이자 공제는 75만 달러까지, 재산세는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개인 경우 1만2,000달러, 부부는 2만4,000달러까지로 종전 보다 공제한도를 두 배 올렸다.
이에 따라 항목공제를 받았던 많은 납세자들이 표준공제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뉴욕주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표준공제를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뉴욕주에서도 표준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뉴욕주는 표준공제 혜택 범위를 종전처럼 개인 6,000달러까지, 부부 1만2,000달러까지로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이 붙는 과세소득이 늘어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정부가 연방정부의 바뀐 세금규정에 맞춰 세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주정부의 세제 개편없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뉴욕주내 개인 납세자들이 주정부에 내야할 세금은 현재보다 무려 15억 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뉴욕주정부측은 이와관련 현재 연방 세제 개편으로부터 뉴욕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