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돈을 보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세무상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 목적과 과정이 정당하다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비즈니스와 개인 세금을 어떻게 해왔는가는 따져볼 문제다. 한국으로의 송금은 사업상 투자와 부동산 투자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한국에 비즈니스 진출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한국 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이다. 한국 입장에서 내국인들은 최소 자본금 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외국인들은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최소한 1억 원(약 94,000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시켜야 한다. 현지법인이 아닌 지점(branch) 형태로 진출하면 이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지점이 갖는 영업상 제한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점 형태로 진출하면, 한국의 비즈니스 영업 결과가 미국 본사의 세금보고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야 한다.
미국 거주자(법인 포함)가 한국 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갖게 되면 IRS 양식 5471(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하면 1건당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IRC Code §6038). IRS가 먼저 알게 되면, 벌금이 5만 달러로 올라간다.
다음으로, 한국으로 돈을 보내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다.
영주권자와 달리, 시민권자는 한국의 은행을 통해서 60일(상속은 6개월) 이내에 한국 정부에 외국인의 한국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민 올 때 갖고 있었던 부동산도 나중에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의 관할 관청에 '계속보유 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유권이 한국 사람에서 외국 사람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외국인토지법 제6조). 물론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25/1984 판결). 그러나 나중에 양도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 이 미신고 부분이 적발되어 오랫동안 매각 대금이 은행에 묶일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한국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한국에서 소득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갖는 것.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매매 차익 9억 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는 영주권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소득의 상태, 거주 기간과 의도 등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입국 기록 등 관련 자료들을 잘 챙겨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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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