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천명 줄어…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효과
임대 주택에서 살다가 강제로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6일 2017년 한해동안 강제 퇴거 세입자는 2만1,07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2013년 2만 9,000명에 비해 27% 감소한 수치이다.
뉴욕시는 이처럼 감소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부터 퇴거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유니버설 액세스‘를 시행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연방 빈곤 기준선 200% 이하인 저소득층 가운데 퇴거 위기를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는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뉴욕시는 2022년까지 유니버설 예산을 확대해 총 40만명이 퇴거위기 세입자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퇴거 위기 관련 뉴욕시 법률지원은 웹사이트(nyc.gov/longliveny)나 뉴욕시 민원전화 311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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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