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제개편안 무효화해라”

2018-01-27 (토) 06:22:28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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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 연합 “재산세등 공제축소 주권한 침해”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가 연방정부의 세제개편안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를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세금감면과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은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며 뉴저지, 커네티컷 주지사와 연합해 연방정부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 및 로컬정부에 납부하는 재산세, 개인소득세, 판매세를 합산해 최대 1만달러까지만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는 세제개편안은 주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NBC에 따르면 2015년 뉴욕주의 소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SALT) 납부액에 대한 평균 소득공제액은 2만2,000달러, 뉴욕과 커네티컷은 2만달러였다.

세제개편안 관련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주들도 소송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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