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팰팍 계주 개인파산신청 ‘제동’

2018-01-27 (토) 06: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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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채권자 이의신청 접수…판결때까지 보류

지난해 10월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서 계를 운영하다 돌연 잠적해 계파동<본보 2017년 10월 24일자 A1면>을 일으킨 김천선씨의 개인 파산신청(챕터 7)에 급제동이 걸렸다.

김씨의 파산신청 이의신청 기한 마감일인 26일 팰팍 브로드애비뉴 선상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최모씨가 김씨에게 빌려준 1만5,000달러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며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파산신청은 법원이 최씨의 이의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되게 됐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번 파산 이의제기 신청으로 인해 파신신청 여부가 결정되기 까지는 최소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원은 최씨에 대한 채무만 상환하도록 하거나 모든 채권자의 채무금액 을 책임지도록 판결을 내려 파산신청이 아예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씨의 대한 첫 재판은 오는 4월12일 오전 10시부터 뉴왁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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