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존서 상습 속도위반 60일간 등록정지
2018-01-24 (수) 07:29:01
조진우 기자
앞으로 학교 인근의 스쿨 존(School Zone)에서 상습적으로 속도위반을 저지르면 차량등록이 60일 동안 정지될 전망이다.
뉴욕주상원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쿨존 지역 속도위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S336B)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호세 페랄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스쿨존 구간에서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후 18개월 이내에 또 다시 속도위반을 저지르면 60일 동안 차량등록이 정지된다. 현재는 뉴욕주 스쿨존 제한속도는 15마일로, 초과한 속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다.
뉴욕시교통국에 따르면 2015년에 1,000여 명의 17세 미만 학생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이중 9명이 사망했다.
페랄타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쿨존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중한 학생들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 후 9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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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