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상화 양당 합의… 트럼프, 임시 예산안 서명
▶ DACA 논의 급물살 · 저소득층 아동 건강보험 6년간 유지

22일 임시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 폴 라이언 하원의장(앞줄 왼쪽 두 번째) 등이 예산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본보 1월22일자 A1면>가 사흘만인 22일 종료됐다.
연방 상원은 이날 오후 오는 2월8일까지 적용되는 3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토론 종결(cloture)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 반대 18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절차는 본회의 임시예산안 표결에 앞서 ‘필리버스터(의사방해)’ 없이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원은 표결 이후 4시간만인 오후 5시 임시예산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서 찬성 81대 반대 18로 승인했다. 상원에서 임시예산안을 넘겨받은 하원도 즉시 이를 표결에 부쳐 찬성 266 반대 150으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이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20일부터 벌어졌던 연방 정부 폐쇄 사태가 종결됐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각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을 향후 6년간 유지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과 국경장벽 등 이민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치와 교착상태를 이어온 민주^공화 양당이 주말을 거쳐 셧다운 효과가 실제 체감되기 시작한 이날 긴급히 합의를 한 데는 무엇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악영향이 현실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 임시예산안 시한은 오는 2월8일 자정까지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날 토론종결 표결 전 발언에서 “공화당 지도부와 긴급 협상을 통해 DACA 수혜자 구제 및 국경보안 강화 법안 논의를 조건으로 3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와 두 당이 3주간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민 토론은 모든 측면에서 공정한 개정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코넬 대표는 “2월8일까지 이민빅딜이 타결되도록 집중 협상을 벌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기한까지 초당적인 합의안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일단 연방상원에서 이민 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3주간 DACA 등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미 6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과 만나 DACA 등 이민 개혁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과 가족연쇄이민 및 추첨영주권제도 제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시 예산안 기한인 2월8일까지 또다른 예산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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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